법률

비동의강간죄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최근 진보당 모의원이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안은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하며,

    기존에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 규정이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려 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