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안은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하며,
기존에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 규정이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려 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