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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꿈꾸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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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미알림 후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야는 필라테스입니다.

1. 사업주가 상품 가격 인상을 함.

2.기존 고객에게 사전 공지를 못 한 것에 미안하며, 금일 구매시 이전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함.

3.대량 구매시 특판 가격 적용이 되나, 소량 구매로 인해 인상전 정가로 계약완료.

4. 미사용으로 고객이 환불 요청

이 경우에

사업주 : 현재 가격(인상 후)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인상 전이니 할인 적용 받은 것이다. 환불 불가

고객 : 나는 인상 전 정가로 구매한 것이지. 할인을 받은 게 없다. 환불 가능

참고로 계좌이체로 거래하여 거래 내역 남아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벤트로 할인을 받은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만 명사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할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별개로 할인가라고 판단되더라도 할인 적용 상품이라고 환불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에 기대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