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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조용한딸기
내일도조용한딸기

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월급제로 일하고 있고 5시간씩 4~5회 근무하여 월급제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종 특성 상 추가근무가 몇 번 있긴 하지만 이번 달은 추가근무가 잦아 총 60시간을 일하여 거의 3배 가까이 더 일을 했는데요, 월급은 보너스 포함 45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월급제라지만 일은 3배 더 했는데 급여는 1.5배 더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고용자와 추가근무 시 급여 인상 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도 당초 계약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1.5배는 아니고 통상시급만큼을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5배 가산된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총 60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면 기존 월급 + 60시간 x 약정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협상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협상에 불과하여 임금 인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인상을 해주어야 의미가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법상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더 큰 금액으로 약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추가수당이 1.5배를 가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