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가 가능했는데 갑작스러운 반차금지 통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래 회사 반차사용이 팀장님들 통해서 (계약서나 회사 조항에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만 승인을 받고 휴가를 썼었는데 어느 날 이사님 한분이 오셔서 하이웍스라는 오피스웨어? 를 쓰자하시더니 여기에도 휴가신청을 하라해서 팀장님들께는 구두로 승인을 받고 휴가신청을 올렸더니 최근에 오신 이사님이 반차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퇴근했다가 시말서 까지 쓴 상황인데 이런거 신고는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관행이라는 원래 하던식이라는게 있다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반차 휴가가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없는 경우라면 기재하신 대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노동관행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관행이라는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우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져 구성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관행의 성립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이 근로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노동관행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반차 사용이 관행화 되어왔다면 이를 근거로 반차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이유로 시말서 제출 등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