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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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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매매한 아파트를 몇년 거주후에 다시 매도했을시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년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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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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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현 경제전문가
    박호현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이므로,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주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보권이 말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주택담보대출금을 잔금일에 상환하고, 담보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사나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수자는 깨끗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매도자는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출 약정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수수료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을 잔금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담보물인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담보물 매매 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아파트 매도 시 주택담보대출을 자동으로 상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면서 동일 금융기관과 다시 담보대출을 계약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대출 담보를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때에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담대로 인하여 매매하였고 다시 매도한 경우 이사가는 상황이라면 바로 상환되지 않고

    은행과 상담하여 간단한 서류 제출하시면 일부상환 또는 일부조건변경으로 대출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은행입장에서도 일시상환은 은행입장에선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 대출 조건에 몇 년내 일시상환은 안되게 설정되어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팔고 다른데로 이사가는 것이라면 크게 신경안쓰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에 해당 담보물이 사라지는 것으로 모든 대출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매수했던 아파트를 몇 년 뒤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담보 물건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이 있으며 매매가 어렵습니다. 저당권을 풀려면 대출을 상환완료해야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매도 시 상환해야합니다. 

    차주의 담보로써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더이상 차주의 명의가 아니면 상환을 해야하고

    통상 잔금일에 매도금을 받아 상환하고 등기이전합니다. 

    같은 날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해당 주택담보대출은

    바로 상환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잔액이 남으면 매도인이 받게 됩니다. 대출 승계가 가능한 경우, 매수인이 대출을 인수할 수 있지만 이는 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