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중 문콕사고 언제까지 보상 시효가 있을까요?
3년 조금 더 전에 주차해둔 제 차를 어떤 차가 문을 열어 문콕을 했습니다. 고의로 했다고 믿을 만큼 엄청 세개 문을 열어 제 차 문짝이 움푹패이고 우그러졌습니다. 그때 찍어둔 문짝 사진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려고 마이크로 카드를 빼두었다가 카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처리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사한다고 짐 정리를 하면서 우연히 마이크로 카드를 찾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과연 이게 경찰 신고나 보험접수가 가능할까 하는 점 입니다.
경찰서에 가져가면 사건 접수를 해줄까요? 경찰을 통해 상대차주와 연락이 되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될까요?
공소시효처럼 사건 발생 후 처리가능한 시효나 보험처리에 시효 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3년이 시효이나, 이는 가해자를 알 수 었던 경우입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차주에게 연락하여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