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중 문콕사고 언제까지 보상 시효가 있을까요?
3년 조금 더 전에 주차해둔 제 차를 어떤 차가 문을 열어 문콕을 했습니다. 고의로 했다고 믿을 만큼 엄청 세개 문을 열어 제 차 문짝이 움푹패이고 우그러졌습니다. 그때 찍어둔 문짝 사진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려고 마이크로 카드를 빼두었다가 카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처리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사한다고 짐 정리를 하면서 우연히 마이크로 카드를 찾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과연 이게 경찰 신고나 보험접수가 가능할까 하는 점 입니다.
경찰서에 가져가면 사건 접수를 해줄까요? 경찰을 통해 상대차주와 연락이 되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될까요?
공소시효처럼 사건 발생 후 처리가능한 시효나 보험처리에 시효 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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