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택배분실대체방법궁금합니다

편의점 국내배송으로 택배를붙였는데

2주이상 집하에서 멈춰있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봐도 확인후 연락드린다고만합니다

이럴때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물건을 보낸 판매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유실된 경우라면 배송을 의뢰한 당사자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청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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