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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아빠
전세금 일부 못받았으면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살아도되나요? 비밀번호 바꿔도 되나요?
하자보수때문에 갈등이 있어 사는척할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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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항변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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