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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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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중 식대 20만원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식대 20만원을 많이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단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식대 항목을 넣게 되면

추후에 문제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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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대를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월급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봉액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명목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추후에 과징금(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과세로 처리하면 2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과세 처리를 하고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그동안 납부되지 않았던 20만원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료가 추징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임금 항목에 기재하고 식대를 지급하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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