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되어있는데 임금삭감이 가능한가요?
삭감후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넘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전 구두상통보하엿습니다.
이제 2개월된 신규근로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이고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면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감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월급은 300만원인데 입사초기 3개월 동안은 80% 또는 90%만 지급한다고 구두이던 서면이던 약정했다면 감액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식의 감액은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려면 당연히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 사전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갑자기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