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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말쑥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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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되어있는데 임금삭감이 가능한가요?

삭감후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넘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전 구두상통보하엿습니다.

이제 2개월된 신규근로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이고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면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감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월급은 300만원인데 입사초기 3개월 동안은 80% 또는 90%만 지급한다고 구두이던 서면이던 약정했다면 감액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식의 감액은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통보와 합의는 다른 의미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바 없으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려면 당연히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 사전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갑자기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