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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츄베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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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사업자가 있다는 걸 말해야하나요?

엄마가 하시는 가게 사업자가 제 앞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번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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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얘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자체 규정이나 방침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위 사업자 등에 관하여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로 인하여 질문자님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지 않으면 밝힐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의만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고 실제 사업은 어머님께서 하신다면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