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후 재산분할 관련해서 질문좀요
원래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썼는데 아버지가 자꾸 형한테 이것저것 해주시고 몇년전엔 형 일때문에 집을구해주셨는데 형이 아직 30대 후반인데 롯데캐슬 30평쯤되는 아파트 몇억짜리도 해주시구 저 있거나 말거나 형한테 얼마 증여한다고 어머니랑 그런 증여얘길 자주하시는데 뭔가 신경쓰여서찾아보이까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 어머니 반 형하고 저 반(1/2씩)받는게 정석이라고 알고있는데 요 몇년 신경이 묘하게 쓰이는데 그냥 찜찜한게.. 혹시 자꾸 증여해서 재산을 아예 형한테 몰아주는게 가능한가요?증여다하면 저하고 어머니한테 돌아가는게 아예없어질수도 있나요?잘 모르니까 잡생각이 늘어나서요 그냥 확실히 알고싶어서 아버지 미워하기 싫은데 힘드네요 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법정지분을 갖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피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전부 증여한 경우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이미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신다면 본인 법정지분의 1/2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