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수도회사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일당으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상수도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3.3프리랜서와 노무신고는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월급날에 맞춰 한번에 돈을 받습니다.

3.3과 노무신고가 다른거라면 무엇이 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신고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은 쉽게 표현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노무신고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