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무주택자로서 집을 구입한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내국인들은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상태이지만 외국인들은 출국만기보험으로 가입되어있어
퇴직연금가입을 굳이 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한 외국인은 비자가 E9이 아니라
출국만기보험가입은 안되어있는 있는 상태이며 또한 퇴직연금에도 가입은 안해놓은상태입니다
(비자가 바뀌면서 출국만기보험금액은 회사로 입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된다면, 구비서류및 진행 방법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