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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나중에라도 이물질 섭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여?

얼마전에 비닐 이물질이 갈린 스무디를 반 이상 먹었습니다. 첨엔 뭔가 걸려서 과일 껍질인 줄 알았는데 빼서 확인했더니 비닐조긱들 이더라구여ㅠ

제조사에서 병원비 등 검사비 보상해 준다고는 하는데, 당장은 별 문제 없지만 나중에라도 호르몬 이상 등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만약 1년 후 비닐조각 때문에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원인이 비닐조각에 있다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면 늦게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신 준비중 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되네여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일 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었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