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나중에라도 이물질 섭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여?
얼마전에 비닐 이물질이 갈린 스무디를 반 이상 먹었습니다. 첨엔 뭔가 걸려서 과일 껍질인 줄 알았는데 빼서 확인했더니 비닐조긱들 이더라구여ㅠ
제조사에서 병원비 등 검사비 보상해 준다고는 하는데, 당장은 별 문제 없지만 나중에라도 호르몬 이상 등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만약 1년 후 비닐조각 때문에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원인이 비닐조각에 있다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면 늦게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신 준비중 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되네여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