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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뎅으로귓싸대기
종소세 에 사업용 카드 쓴 내역도 같이 공제대는건가요 아님 별도 인가요??? 만약 댄다면 부가세때 공제 받았던 내용은 종소세에서 제외 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데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같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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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