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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11

사업자는 종소세 신고 두번해야하나요?

사업으로 지출한것은 세금공제가 되잖아요? 매출이 1억이면 1억에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1억에서 재료비나 물품등 뺀 금액에서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개인 카드로 뭐 사먹고 개인 물품사고 그런것도 종소세 신고할때 또 공제를 받을수 있잖아요? 그럼 신고 두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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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며, 11월에 세무서에서 발송된 중간예납 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 지출액

    은 사업관련 비용만 인정되며, 그 외 지출액은 적발시 세금이 추징되니, 골라서 입력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 1회(5월 1일~31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매출액에서 상품 등을 차감한 금액과 판매비와관리비(임차료,인건비,기타소모품 등)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1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두번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시피 매출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필요경비)"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지출(개인 카드로 뭐 사먹고 개인 물품사고 그런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두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매년 5월(성실신고자는 6월)에 소득세를 한번 신고 납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여 1회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1년에 소득세를 2회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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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