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프로
매출세액매기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은
10프로에 업종별부가율도
곱해서 매출세액잡나요?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간이는
세금계산서따로
현영신카매출 따로계산후
합산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매출x 업종별 부가세율 x10%로 납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10%를 더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본래 간이과세자로서 받아야할 돈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세로 구분만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