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183일 비거주 체류 세금관련

저번달부터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83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활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싱가폴에 거주하고있고 183일 기간동안 다른 나라(여행목적)으로 5일 정도 체류했다가 다시 싱가폴로 돌아올건데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싱가폴에 183일 동안 체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 재산 상태 등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일수만으로 파악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