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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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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이러한 팻말들고 시위하면 처벌받나요?

생계보호자 장애인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법고시 32회 홍0기 변호사는 수임료 4,861,200원을 반환하라 반환하라

장애인을 상대로 등쳐먹는 변호사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홍 0 기 변호사는 부끄러운 줄 알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장애인을 상대로 수임료 등쳐먹은 홍 0 기 변호사는 사기꾼이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익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해당 내용상 공익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