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변호사협회 사적인 고용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기각
몇달 전 제가 사는 시청안에 법률홈닥터에게 시민복지의 권리로서 상담을 하러갔다가
인권모욕정도의 갑질을 당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돈을 내고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니 꼭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 진정한게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는 직권으로 조사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적인 고용이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대며 저는 기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데 진정기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님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실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