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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