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2주택 취득시 질문입니다

부산 조정지역일때 1주택을 취득했었는데요

제주로 발령이 나서 2주택을 매도하려고 고민중인데 세금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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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주도는 비조정지역이므로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는 적용이 안되고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