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의무.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2016년12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취득. 지금 거주지는 경남인데 부산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후 지금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 2년실거주 의무에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