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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병아리142
후덕한병아리14224.04.17

기간이 아직 남았으나 빌린 돈을 다음달에 당장 모두 달라고 했을 때, 주지않으면 고소당할까요?

작년 10월쯤? 개인 사정으로 친구의 지인 집에 머무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방을 빼야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금전적이 여건이 되지않아 고민 중, 신세를 지고있던 지인분께서 대출을 받아줄테니 일단 5월까지 갚는걸로 치고 자세한 기간은 나중에 정하자며 돈을 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사 후,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고 있었고 연락이 두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바빠서 늦더라도 연락을 받았고 먼저 드리기도 했으나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게 됐다며 당장 다음달까지 250만원을 전부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동안 얼마를 쓰고 생활비 내역과 상황까지 설명드렸음에도 상대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모두 제 죄일까요? 분명 5월 이후로도 좋으니 될때 갚아라 말씀하셨고 저또한 빌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최대한 갚고 있었지만 당장 월급여가 150인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일자조정은 매번 구두로 이야기했고 그에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정도만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차용증도 필요없다며 거절하셔서 일단 임시기간이라도 적어서 카톡에 제가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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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월까지 갚는걸로 치고 자세한 기간은 나중에 정하자"라는 부분이 모호합니다.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이행청구시부터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 갚아왔고 갑자기 전액 변제를 요구해 갚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므로, 변제기인 5월이 되기전에는 돈을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갚으라고 해도 이는 법적 권리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변제기일에 돈을 갚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