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1. 연대납부한도액은 무엇인가요?
2.그리고 연대납부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요?
연대납부한도액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비례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 - 부채총액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납부한도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 사전증여재산 - 부채총액과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대납부한도액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비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억을 상속받았다면 1억까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비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 :
= 상속으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
상속인 각자가 부담할 부채액 -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즉, 상속세는 상속인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기의 한도
내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