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승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방을 내놓은상태입니다. 부동산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요. 걔약승계에 대해서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사갈때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무상 승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이라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새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인의 임대차는 종료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