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시위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집회신고는 되어있는데 현수막만 걸려있고 실제로 사람은 나와있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가 적용되나요? 혹은 동의없이 현수막 철거가 될 수 있을까요? 22년도 글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시법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애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신고 후 개최되지 않았다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