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차주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차주가 아닌 차를 빌려탄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면 차주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빌려탄 사람이 가족일경우는 또 다른가요?둘다 처벌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하면 안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그 행위자가 벌금이나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 받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차량을 대여하거나 운전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해당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조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협조하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자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차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음주 후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의 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차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