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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
되알진다향제비28

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배당 받아도 육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참! 그리고 실업수당도 받을 예정인데

똑같이 배당을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당소득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자영업 등에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포함"되며, 배당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의 취지(육아 전념 여부, 근로활동 시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노무사 및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고 의무가 없고,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외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680만 원 이하 등 추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제도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중에 월 1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