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배당 받아도 육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참! 그리고 실업수당도 받을 예정인데
똑같이 배당을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당소득은 육아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수당(양육수당)의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배당소득 100만 원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이나 경제활동 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심사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수당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당소득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자영업 등에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포함"되며, 배당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의 취지(육아 전념 여부, 근로활동 시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노무사 및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고 의무가 없고,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외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680만 원 이하 등 추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제도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중에 월 1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