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발레파킹 시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에 방문한 손님차량 발렛파킹 시
시설물 접촉으로 차량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처리 없이
수리견적에 따른 현금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손님과 상호합의)
발레파킹을 한 근무자가 온전히 100% 부담하나요
아님 근무자와 호텔 대표와 비용분담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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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과실로 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발레파킹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사용자도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실제 사고를 낸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발레파킹을 한 근무자가 온전히 100% 부담하나요
아님 근무자와 호텔 대표와 비용분담이 이루어지나요?
: 이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발레파킹이 해당 호텔의 업무이고, 해당 직원이 해당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직원이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이 없다면 해당 업주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는 것이고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해당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은 업주일 것이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 가입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등에 이런 사고시 어떻게 처리한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회사내부적인 문제로 직원과 회사간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