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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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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시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에 방문한 손님차량 발렛파킹 시

시설물 접촉으로 차량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처리 없이

수리견적에 따른 현금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손님과 상호합의)

발레파킹을 한 근무자가 온전히 100% 부담하나요

아님 근무자와 호텔 대표와 비용분담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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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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