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관련하여 바뀐 부분이 있나요?
올해 4월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코로나 걸린이후로 일주일간 자가격리였는데
혹시 지금은 그 이후로도 규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 지침을 보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