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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크낙새138
세련된크낙새13822.11.03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하여 바뀐 부분이 있나요?

올해 4월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코로나 걸린이후로 일주일간 자가격리였는데

혹시 지금은 그 이후로도 규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20000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 지침을 보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