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거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방법문의
과거 10년전 가방분실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 금융감독원에서 계좌개설이 금지시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3년이 지나면 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은행측에서는 입금한 당사자가 해지해줘야 한다하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입금자를 찾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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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이 신청서 양식은 거래은행에서 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서식(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을 다운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은행은 이 서류를 금감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의제기 사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서류(무혐의처분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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