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이 신청서 양식은 거래은행에서 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서식(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을 다운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은행은 이 서류를 금감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의제기 사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서류(무혐의처분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