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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친절이넘치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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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방을 뺄수 있을까요?

월세로 2년 계약 후 오늘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한 달 전에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사정 상 1년 더 거주할 수 없어서 오늘 재계약 계약서를 언제 작성 하냐고 물으며 재계약 기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1년보다 짧게는 재계약이 안되며, 정 안되면 6개월로 해주겠다며 계약서를 쓰지 말고 살라고 해서 임대 계약이 처음이라 묵시적 갱신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요구하며 6개월의 계약 연장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미 2개월 전 계약 변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싶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싶다고 해도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라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 2,3월쯤 에 집을 빼고 싶은데 6개월 연장이 되면 5월까지 계약 연장이 되어 곤란합니다.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달에 3개월 뒤 방을 비우겠다고 요청을 하면 문제없을까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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