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일반적으로 여론이 비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개 식용금지법
법적 논리로 치면....개는 안되고 소는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 법이지만서도.
어쨋든간에, 헌재는 국민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국민 여론은 비등하지만서도, 국제 여론상 욕먹는 경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제를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기재하신다면, 다수 여론에 따른 결론이 도출되겠으나 비등하다면 원칙에 따라 법리를 두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해당 법률의 내용이나 헌법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여론이 비등하다고 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거나 여론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경향성이 보인다고 판단하시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과정에서 여론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