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가 대체가 너무 헷갈려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휴일대체랑 휴가대체 문의가 많아서 스스로 너무 헷갈려서..도움을 얻고자 질문글 남깁니다 ㅠㅠ
1. 대휴가 뭔가요..? 처음들어보는데, 대휴가 근로기준법 55조2항의 휴일대체를 말하는건가요?
2. 아니라면 대휴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같은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3-1. 근로자의날도 법정공휴일인가요?
3-2. 법정공휴일이면 55조2항의 휴일대체를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같은건 휴일대체가 되는데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안되는건가요?
3-3. 올해처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경우에 일안해도 수당을 줘야되나요? 만약에 일하면 몇배 가산해서 지급해야되나요??
4. 그 외에도 보상휴가제랑 연차대체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4-1. 보상휴가제는 만약에 5시간 연장했으면 7.5시간치 임금말고 7.5시간치 휴가를 주는걸로 아는데, 이때 휴가는 근로일(소정근로일)에 부여하면되나요?
그럼 만약에 금요일에 연장5시간하고 월요일에 7.5시간 휴가가기로 했으면, 월요일에 간 휴가는 유급휴가인건가요?
4-2. 연차대체는 그냥 근로일에 연차쓰자고 하는건가요...?? 근로자의날이랑 법정공휴일에는 연차대체못하나요?
질문글이 많은데..항상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의 사전대체(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체휴가(대휴)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57조).
2.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반면, 대체휴가는 가산임금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크리스마스 및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지 공휴일이 아닙니다.
3-2.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3-3.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보상휴가제는 1.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62조).
4-1. 근로일에 부여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4-2.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무 라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없습니다. 실무상 사용되는 말로 보상휴가로 사용되는 경우 휴일대체로 사용되는 경우 존재합니다.
2. 대휴를 보상휴가로 볼경우 선 근로후 후보상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는 사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되는 날이 특정되어야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1 .법정 휴일입니다. 공휴일 아닙니다.
3-2.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된 날로 대체 불가합니다.
3-3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안해도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하며, 유급처리 되나,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4. 보상휴가제는 연장휴일 야간근로의 임금가산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주어지는 것이며,
연차대체는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으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2.1.1까지 가능합니다.
4-1. 근로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4-2. 유급입니다.
4-3 앞서 말한것과 같이 현재 5인이상 30인미만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공휴일(근로자의 날 해당 안됨)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일로서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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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공휴일이 맞습니다.
3-1. 공휴일이 아닙니다.
3-2. 근로자의 날은 대체를 못합니다.
3-3.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고, 시급제인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4-1. 그렇습니다.
4-2.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