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휴가 대체가 너무 헷갈려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휴일대체랑 휴가대체 문의가 많아서 스스로 너무 헷갈려서..도움을 얻고자 질문글 남깁니다 ㅠㅠ
1. 대휴가 뭔가요..? 처음들어보는데, 대휴가 근로기준법 55조2항의 휴일대체를 말하는건가요?
2. 아니라면 대휴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같은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3-1. 근로자의날도 법정공휴일인가요?
3-2. 법정공휴일이면 55조2항의 휴일대체를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같은건 휴일대체가 되는데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안되는건가요?
3-3. 올해처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경우에 일안해도 수당을 줘야되나요? 만약에 일하면 몇배 가산해서 지급해야되나요??
4. 그 외에도 보상휴가제랑 연차대체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4-1. 보상휴가제는 만약에 5시간 연장했으면 7.5시간치 임금말고 7.5시간치 휴가를 주는걸로 아는데, 이때 휴가는 근로일(소정근로일)에 부여하면되나요?
그럼 만약에 금요일에 연장5시간하고 월요일에 7.5시간 휴가가기로 했으면, 월요일에 간 휴가는 유급휴가인건가요?
4-2. 연차대체는 그냥 근로일에 연차쓰자고 하는건가요...?? 근로자의날이랑 법정공휴일에는 연차대체못하나요?
질문글이 많은데..항상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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