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떨때 대체공유일이 적용되는건가요?
어떨때 대체공유일이 적용되는건가요?
법정공휴일중 대체공휴일은 어떤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동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바, 어떤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공휴일 중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있다면 그 다음 가장 빠른 비영업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설날과 추석,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노동절, 어린이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현충일과 선거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