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하청(도급) 계약시 하청근로자 해고여부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들 경영상이유로 인원 감축을 요구 하는데,
계약기간은 1년씩 진행중이라 이것이 도중에 만료시킬경우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 될것 같습니다.
특히 1,2명이 아니라 10명내외인데
이럴경우 계약서 나온대로 계약기간을 채워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또한 휴업수당으로 갈 경우 원청이 휴업을 해야하는지 하청이 휴업을 해야하는지 그 주체가
궁금하며 휴업수당은 그럼 원청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청의 경영상 어려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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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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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의 경우라면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를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청업체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권한은 원청이 아닌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하청에게 있습니다. 즉, 하청에서 해고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청의 경영상 이유로 하청에서 휴업한 때는 하청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