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오토바이 판매를 했는데 환불요청들어왔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4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자분께 하자, 튜닝상태, 임도 탔고 슬립이 아닌 제꿍(제자리에서 넘어짐)으로 전체적으로 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도는 비포장도로이기에 제꿍하더래도 경사있고 미끄럽고 하다보면 바이크 세우면서 다시 제꿍(제자리에서 넘어짐)하기도하고 그러면서 바이크 살짝 밀리면서 조금 긴 기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슬립이라고 따지자면 사진 저부분만이 아닌 다른데도 엄청 심각하게 기스가 심할겁니다.
근데 이부분은 구매자분께선 이건 슬립이고 너무 많이 파였다고 환불요청을 합니다.
(2번째사진)
오프로드 탈려면 오프로드부츠(안전장비)를 신어야 합니다.
임도는 공도보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진동도 더 많아지고 미끄럽고 몸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다리는 오토바이 몸통에 딱붙이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당연히 기스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프레임가드(보호)를 장착하고 다녔지만 장착하고 나서 한번도 제거를 하지않았고 구매자분께서 제거하시고 보니깐 녹이 슬었다 해서 이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실수한거라 인정하고 가격절충해달라 요청을해서 그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하고 가격절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몇시간 지난 뒤 이것도 슬립이다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슬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2가지이유로 환불요청을 합니다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거래는 개인거래이고요
직접 오셔서 본거 아니고 동영상 설명 등등 하였고 용달로 보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