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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16

보이스피싱을 더하면 상대방 계좌 정지를 할 수 있나요?

요즘 보이스피싱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백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혹시 사기를 당한 다음 바로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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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 계좌 혹은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고하면 신고받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 계좌와 같은 경우

    정지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바로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등 하기 때문에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상대방계좌를 정지시키기 보다 본인의 계좌는 바로 동결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상대방 계좌는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동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송금 정지 및 상대계좌 일시정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방문하거나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반환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든 반환하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일단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이 확실하면

    곧 바로 은행이나 경찰에 연락하면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