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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이름과 계좌번호, 지금은 바꾼 전번만 가지고 범죄자를 잡을 수 있나요?

현재 사기를 당했습니다

뭐... 네 사기꾼은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포통장 준 놈이라도 조지고 싶은데....

해지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만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사기를 당한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신고하자고 하는 분위기인데 다 합치면 결코 소액이 아닐텐데

어떻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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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 또는 피고를 먼저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례별 피고소인 또는 피고 특정방법에 대해 잘 나와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0KCLmPXrAhWQHKYKHTmLDMQ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만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대포 통장을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를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것이 필요하고 피해자끼리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계좌를 양도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으나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계좌주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해지된 전화번와 성명, 계좌번호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였다면 피의자를 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라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으면 수사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해지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