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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확실히기쁜예술가

확실히기쁜예술가

25.06.15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월세에서 전환

5월2일 가계약금

5월7일 보증금1000만원

6월2일자로 월세계약 및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 월세를 청년 버팀목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주인분도 동의하셨구요.

6월 16일 월요일 오후6시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17일에 기금e든든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잔금일을 7월 17일로 하여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2.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여하는데 16일 계약 17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3. 잔금일을 8월 2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4. 전세계약금(5프로 이상)을 5월7일에 입금한 월세보증금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6.1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잔금일을 7월 17일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네, 16일에 계약하시고 17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3. 잔금일을 8월 2일로 설정해도 문제는 없지만, 보통 계약시작일인 16일자로 잔금일을 설정합니다.

    4. 전세계약금(5프로 이상)을 월세보증금으로 제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세계약에서는 잔금이 넘어가지 않고서는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