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 후에 싱크대 막힘 배상 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0년차 구축 아파트를 4월28일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갔는데요

근데 4월 29일날 매수인이 입주청소하다 싱크대 물을 틀어보니 물이 안내려가고 물이 찬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직접가서 상황을 보겠다 하고 30분 내로 도착 하였는데 매수인들이 이미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하고 있더 라구요.

그래서 호스 분리 한거 보니 기름이 굳어 있긴 하나뜨거운물을 1~2시간 틀어 놓으면 막히는 부분은 해결 될꺼 같다라고 저는 생각 했으나

집을 매도한 저희가 수리 비용을 매수인에게 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싱크대가 막히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조치를 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업체에서 진술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