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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위험범 vs 미수범 해당 범죄 구별법?

안녕하세요


위험범은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법익일수록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살인, 강간, 상해, 인신매매, 강도 등은 모두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들은 위험범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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