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신분증 도용 미성년자 처벌 공문서 위조죄
저는 만 14세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친언니 신분증을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말못해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그대로 지구대 경찰서 가게 되었는데 공문서 위조죄로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사 때문에 한 번은 다시 경찰서 와야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형사입건 많이 되나요? 혹시 전과기록이나 학교 생기부에 남을까요? 처벌 안 받을 수는 있을까요? 처벌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