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워지나요? (수정
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하여 영상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이미 검거된 구매자에 대한 증거만 있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아청물을 팔았는지 다른 성인물을 팔았는지도 모를것인데 이럴 경우명백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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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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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을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증거없이 수사를 진행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