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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쓸 때 월 220만원(세전)으로 했다면, 매월 연휴가 많든 적든 그렇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월에는 근무 일수가 25일이고, 어떤 월에는 22일이라고 하면,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와 무관하게 220만원은 고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태 issue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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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제이므로 월일수가 다르더라도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시 매월 22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균등한 급여를 지급받는 자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더라도 월급여에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지 않는 한, 휴일/연장 근로 시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의 상관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적은 달과 많은 달과 급여는 동일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