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안하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나요?

혹시나 자녀가 공무원이되거나 그럴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문득 궁금증이 들어서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번개머리 나방153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권할 권리도 자유니까요.

      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치 참여입니다. 나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몇일 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니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몇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더군요. 입으로만 욕할 것이라 아니라 참여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은데 찍을 후보자가 없는데 걱정하지마세요 투표하지 않았다고 자녀에거나 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투표를 안한다고 해서 자녀에 불이익을 가지않습니다.그리고 투표를 했는지 조사를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이대박입니다.비밀투표인데 불이익이가지않죠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세금걷어서. 하는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는것도.의무입니딘

    • 안녕하세요. 날아라무당벌레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또한 비밀로 투표하기에 절대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을우러러한점부끄럼없이행동해입니다. 국민들이 선출하는 모든 투표는 비밀투표이자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투표안했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