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새침한거미250
새침한거미25022.02.20
증여받은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돈이 알마인지 증여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야 신고를 하자나요?

제가 부모님께 드린 돈은 상쇄되야 하자나요?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본인 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별도로 드린 돈은 상계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송금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