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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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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건축물 세웠는데 합법인 경우도 있나요?

4층짜리 건물인데요, 옥상에다가 2층짜리 건축물을 세워서

사실상 6층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불법 아니냐 했더니 다 허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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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축등은 모두 허가를 받고 진행하면 합법입니다. 즉, 구조상 증축을 하거나 별도 공작물, 건축물을 추가한다고 해도 지자체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과정에서 증축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등도 어느정도 평가를 한 뒤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에 질문처럼 허가받은 증축이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위 2층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실제 건축물과 내용이 일치하는 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건축법상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게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추후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이 가능합니다. 모든 건물이 맘대로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허가를 받고 증축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대부분 집을 새로 지으면서 옥탑방이나 주차장방을 불법으로 지어서 문제가 되고 이습니다

    합법화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렿지 않다면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니 제대로 건축을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에 6층으로 되어있다면 합법으로 추측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율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증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증축을 하였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가 올바로 되어져 있으면 불법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