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매도 관련
안녕하세요
결혼전 각각 1주택 소유 후 21년 결혼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1주택으로 가고자 하나 과정 중 주택매매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저: 서울 투기과열지구 9억이상 1주택. 2020년 증여받음. 현재 실거주 1년 지남. 양도이후 5년 소유기간 채우는 기간도 약1년 남음
남편: 서울 외곽 5억 이하 주택 2016년부터 소유.
궁극적으로 두 집을 팔아 1주택을 가려고 하나, 양도세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1) 조정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는 무조건 취득한지 5년이 지나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라 결혼기간이 5년 이하라면, 증여받은지 5년이 되지않고 실거주 1년인집도 일시적2주택 혜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님 1년을 더 기다리고 실거주 기간과 5년소유 기간을 채워야하나요?
Q2) 남편이 결혼전 산 집(예: a집) 을 올해 매도한 뒤 바로 새로운 집(b집)을 매수하고 b집을 다시 혼인한지 5년이내 기간안에 매도하게 된다면, 새로운 집인 b집 매도시에도 일시적2가구 혜택인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닏다.
2) 부부 중 일방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부부 중 일방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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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 규정때문에 증여후 5년이후에 양도하는 것인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들이 결혼으로인해 합가로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아무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합가로 인한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주택은 언제든지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혼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