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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단히격려하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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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매도 관련

안녕하세요

결혼전 각각 1주택 소유 후 21년 결혼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1주택으로 가고자 하나 과정 중 주택매매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 저: 서울 투기과열지구 9억이상 1주택. 2020년 증여받음. 현재 실거주 1년 지남. 양도이후 5년 소유기간 채우는 기간도 약1년 남음

  2. 남편: 서울 외곽 5억 이하 주택 2016년부터 소유.

궁극적으로 두 집을 팔아 1주택을 가려고 하나, 양도세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1) 조정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는 무조건 취득한지 5년이 지나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라 결혼기간이 5년 이하라면, 증여받은지 5년이 되지않고 실거주 1년인집도 일시적2주택 혜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님 1년을 더 기다리고 실거주 기간과 5년소유 기간을 채워야하나요?

Q2) 남편이 결혼전 산 집(예: a집) 을 올해 매도한 뒤 바로 새로운 집(b집)을 매수하고 b집을 다시 혼인한지 5년이내 기간안에 매도하게 된다면, 새로운 집인 b집 매도시에도 일시적2가구 혜택인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닏다.

    2) 부부 중 일방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부부 중 일방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때문에 증여후 5년이후에 양도하는 것인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들이 결혼으로인해 합가로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아무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합가로 인한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주택은 언제든지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혼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